벌금미납자 형집행장 불법 주장…수사지휘권 비판
현직 경찰 간부가 벌금 미납자에 대한 형집행장 발부가 불법이고, 이 과정에서 검찰이 경찰을 부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했다.
장신중(51) 강릉경찰서 생활안전과장은 4일 “검찰은 단 한 차례 통지 뒤 벌금을 내지 않으면 형집행장을 발부하고, 경찰을 동원해 매년 60만~70만명을 수배하고 검거하게 하고 있다”며 “형집행장 발부는 징역형 등 자유형을 선고받은 이들이 대상인데, 벌금 미납자를 검거해 경찰서에 유치하는 것은 위법이자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장 과장은 또 “울산지검은 2003년 벌금 미납자의 집이나 직장 출입문에 ‘벌금 미납에 따른 형집행장 발부 고지문’을 붙이게 했고,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하루에 1천건의 형집행장을 발부하기도 했다”고 밝히고, “인권유린 올림픽이 있다면 대한민국 검찰이 단연 금메달을 받을 것”이라며 검찰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검찰이 이런 일을 하면서 경찰을 지휘하는 것은 수사지휘권이라는 노예조항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장 과장의 주장에는 오해가 있다”며 “벌금을 미납하면 노역장에 유치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위해 형집행장을 발부하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 “해마다 200만건 이상의 형사사건이 생기는데, 형 집행을 검찰만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을 지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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