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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진실위 “신군부가 동명목재 재산 강탈”

등록 2008-10-22 21:24

“악덕 기업인으로 몰아 헌납 강요해”
80년대 국내 10위권 기업이었던 동명목재 재산 헌납사건은 당시 신군부가 고문 등으로 기업주를 악덕기업인으로 몰아 재산을 몰수한 ‘강제헌납’이었다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진실화해위(위원장 안병욱)는 22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 등이 동명목재의 창업자인 고 강석진씨와 그의 아들 강정남(69·현 동명문화학원 이사장)씨 등 이사진을 반사회적 기업인으로 지목해 명예를 훼손했고, 범죄 혐의가 없는데도 강제 수사를 하면서 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히고,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에 힘쓸 것을 국가에 권고했다.

진실화해위의 조사 결과를 보면, 1980년 6월께 국보위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합수부)는 동명목재의 재산환수를 목적으로 합수부 부산지부(501보안부대)에 수사를 지시했다. 당시 수사관들은 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강씨 일가와 회사 임원들을 영장없이 연행한 뒤 15일∼2개월 동안 불법구금하고 폭행과 전기고문 위협 등의 가혹행위를 했다. 이들은 창업자 강씨에게 전 재산을 헌납하도록 강요하는 한편 아들 정남씨에게는 “재산 포기각서에 날인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위험하다”고 협박해 각서를 받아냈다. 진실화해위는 “당시 수사관도 ‘재산환수를 목표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한달 안에 수사를 끝내라는 지침을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1965년 매출액 기준 국내 1위를 차지하기도 했던 동명목재가 빼앗긴 재산은 317만3045㎡의 땅을 포함해 부산투자금융㈜과 부산은행의 주식 약 700만주, 사주 일가의 은행예금 16억여원 등이다. 이 재산은 당시 모두 헌납 형태로 부산시와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매각·증여됐다. 피해자들은 “빼앗긴 땅만 해도 1999년 공시지가로 6200억원에 이르며, 당시 재산을 현재 가치로 따지면 1조원이 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진실화해위는 또 “전두환 전 대통령이 1980년 11월에 결재한 ‘동명목재 처리 종결보고’를 보면, 처리된 모든 사항에 관해 향후 법률적 차원에서 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시해 피해자들의 법적 권리구제절차를 원천적으로 봉쇄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들은 1998년에야 서울중앙지법에 빼앗긴 재산에 대한 국가소유권말소 청구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2심과 상고심 재판부는 “국가의 가혹행위는 인정하지만 가혹행위의 정도가 법률행위의 무효가 아닌 취소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청구권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결정 소식을 전해들은 강정남 이사장은 선친이 안치된 부산시 동명불원을 찾아 결정문을 묘비 앞에 놓고 “28년이 지나서야 누명을 벗었다”며 눈물을 쏟았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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