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28일부터 4월30일까지 학원 및 개인 교습소 408곳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수강료를 기준보다 많이 받은 학원 등 210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유형별 불법 사례는 수강료 초과 징수 58곳, 장부를 갖춰놓지 않은 곳 50곳, 무등록 학원 26곳 등이다. 현행 규정상 적정 수강료는 한 달에 20시간 기준으로 15만원이다.
교육청은 적발된 학원들에 대해 등록말소(21곳), 영업정지(21곳), 경고(48곳), 시정명령(120곳)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교육청은 행정처분과 별도로 13곳을 형사고발하고, 12곳은 국세청에 통보했다. 또 12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불법 외국인 강사 2명을 법무부에 통보했다. 이종규 기자 jk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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