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자동차연합 “과잉처분 부당”
경찰이 촛불집회 때 차량시위를 벌인 이들의 운전면허 취소를 통보한 데 대해 ‘과잉·보복 처분’ 논란이 일고 있다.
인터넷 카페 촛불자동차연합 회원들은 13일 오전 서울 서대문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촛불집회 때 자신들은 △행진 대열의 보호 △집회 현장의 교통정리 △긴급구호 차량 등의 역할을 했다며 “평화적인 활동에 주력했던 회원들의 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이 단체 회원 25명을 불구속 입건한 뒤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 6월 중순 서울 도심에서 100여대의 차량을 동원해 경적을 울리며 차량시위를 벌인 고엽제 전우회 회원들에 대해서는 면허취소는 물론 형사처벌도 하지 않았다.
촛불자동차연합 회원들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김종웅 변호사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면허 취소를 도입한 취지는 살인, 강도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이들의 차량 범죄를 막기 위한 것인데 단순 시위 참가를 이유로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과도하며, 아직 형사 절차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면허 취소 처분도 부당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본 처분이 나오는 것을 봐서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이번에 면허 취소 처분 통보를 받은 이들 가운데 장애인이 2명, 화물차로 생계를 유지하는 이가 1명, 차량이 필요한 자영업자가 3명 포함돼 있다”며 “이들에 대한 면허취소는 서민의 다리를 자르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당시 사진 채증 증거 등을 통해 이들의 교통 방해 행위가 입증됐고 (면허취소 통보는) 검찰 지휘를 받아 절차대로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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