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공무원 딸 특혜입사
지식경제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전력거래소의 고위간부가 교육과학기술부 공무원의 딸을 특혜 입사시키기 위해 신규채용 기준을 멋대로 바꾸는가 하면, 응시자들의 출신 대학별 점수도 차별해 매긴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1일 공공기관 감사의 하나로 지난 5월부터 전력거래소를 감사한 결과, 이런 문제점을 적발하고 신입사원 부당채용을 주도한 총무국 간부 ㅂ아무개씨 등 두 명을 해임 등 중징계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입사 청탁과정에서 금품이 오갔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ㅂ씨 등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감사 결과를 보면, ㅂ씨는 신규사원 채용심사위원장으로 있던 2006년 2월 대학 동문인 교육과학기술부의 한 국장한테서 자신의 딸을 입사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무직 신규사원 채용 분야에 애초에 없던 청탁자 딸의 전공인 신문방송학을 추가한 뒤 전공 점수를 허위로 만점으로 매겨 서류전형에 합격시켰다.
ㅂ씨는 또 필기시험 응시자 72명 가운데 70위를 기록한 인사 청탁자의 딸을 최종 합격자 5명에 포함시키기 위해 신문방송·경영·행정학 등 4개 전공학과 이외 응시자들을 모두 탈락시켰다. 이 과정에서 필기시험 1위 응시자도 막판 불합격시켰다.
ㅂ씨는 또 학력 차별을 두지 않는다고 채용공고를 냈으나, 실제로는 응시자 출신 대학을 A·B·C·D급 등으로 나눈 뒤, C급 이상 응시자들만 서류전형에서 합격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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