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한나라당 의원
광우병관련 누리꾼 기고 문제삼아…창비 “비판언론 압박”
심재철(사진)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25일, 최근 발간된 계간 <창작과비평> 가을호에 대한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심 의원은 같은 날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요청과 함께 5억원의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사건의 발단은 “광우병에 걸린 소라도 특정위험물질(SRM)만 제거하면 스테이크를 해 먹어도 안전하다”는 지난 5월의 심 의원 발언이다. 누리꾼들이 이를 비판하자, 또다른 누리꾼이 심 의원을 옹호하는 댓글을 달았다. 누리꾼 ‘권태로운 창’은 <창작과비평>에 기고한 글에서 “(옹호 글을 쓴 누리꾼의) 인터넷 주소를 추적했더니 심 의원의 집무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심 의원은 (옹호 글을 쓴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적어도 의원실의 보좌관 정도는 되지 않겠는가”라고 썼다.
이에 대해 심 의원 쪽은 “‘권태로운 창’의 주장은 허위 사실에 근거한 비방”이라며 “그가 옹호 댓글의 주인공으로 지목한 ‘심스마일’ ‘다사랑’ 등의 누리꾼은 의원실과 아무 관계없는 인물이고, 이 점을 창비 쪽에 사전에 충분히 설명했는데도 그대로 글이 실렸다는 점에서 관련 조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창작과비평사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심 의원의 행동은 비판 언론을 압박하는 것이므로 가능한 모든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염종선 <창작과비평> 편집장은 “전두환 정권 시절 창비가 폐간당한 이후, 잡지 발행과 관련해 외부 정치세력의 훼방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안수찬 기자 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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