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개정안 오늘 입법예고
앞으로 공영개발사업 시행자가 2천가구 이상의 주택을 지을 경우 학교 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 설립비용 부담 문제로 인한 개발사업 인허가 중단 사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마련해 2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공영개발사업 중 규모가 2천가구 이상인 경우 사업 시행자가 학교 용지를 무상으로 시·도교육청에 공급하도록 했다. 현행 법률은 1천만㎡ 이상 공영개발사업에 한해 학교 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2천가구 이상일 경우에는 초·중학교는 조성 원가의 50%, 고교는 조성 원가의 70%에 학교 용지를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2천가구 미만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가 학교 용지를 초·중학교는 조성 원가의 30%, 고교는 50%에 공급하도록 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학교 설립비용 부담을 줄여줬다. 현행 법률은 2천가구 미만 사업의 경우 조성 원가로 학교 용지를 공급하게 돼 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개발사업 시행자의 책무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자체가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요율을 공동주택은 분양가의 0.4%에서 0.6%로, 단독택지는 분양가의 0.7%에서 1.05%로 각각 50%씩 인상했다.
교과부는 대신 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개발 사업자에 대해서는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종규 기자 jk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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