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성매매 등 적발하고도
고발은 커녕 ‘솜방망이 징계’
고발은 커녕 ‘솜방망이 징계’
정부부처 등 공공기관들이 임직원들의 공금횡령 또는 금품수수, 음주운전 등 범죄사실을 자체 감사에서 적발하거나 검찰로부터 통보받고도 대부분 솜방망이 징계에 그치는 등 자체 내부통제 기능에 큰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올 1월부터 두 달 동안 중앙선관위와 인천시 등 전국 46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이들 기관의 자체 감사기구의 운영 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18일 발표해, 위법 내지 부당하게 처리된 사안에 대해 고발과 징계 등의 조처를 내릴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를 보면, 중앙선관위는 자체 감사 결과 경비출납 담당 직원이 회계서류를 조작해 운영경비를 정상보다 많이 인출하는 방식으로 2005년 9월부터 모두 1억9700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았다.
인천광역시도 2006년 3월 본청 사업소 공무원이 관내 공동주택사업자로부터 1천여만원 상당의 뇌물과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을 검찰청으로부터 통보받고도 징계하지 않은 채 훈계 처분만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은행은 지난해 6월 경찰로부터 한 간부 직원의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 범죄수사상황 통보서를 받고도 이를 문서접수대장에 접수하지 않은 채 징계를 미뤄오다 들통났다.
경남의 한 지방교육청 총무담당 공무원은 지난해 1월29일 혈중 알코올농도 0.09%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기소됐으나, 자신이 문서수발 담당인 점을 이용해 검찰이 교육청에 보낸 공무원 범죄발생 통보서를 빼돌려 징계 절차를 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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