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주민등록말소자 명의 1만5000명에 불법공급
농협과 수협이 면세유 120억어치를 받을 대상자가 아닌 엉뚱한 사람들에게 공급했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6~9월 면세유 공급 및 관리·감독기관인 농협과 옛 농림부, 국세청 등을 대상으로 면세유 공급제도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농협 직원 등 10명을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8명을 수사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감사원은 2003~2007년 면세유 지급 농민현황과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대조한 결과, 사망자와 국외 이주자, 주민등록 말소자 등 1만5010명에게 모두 2만3450㎘ 가량의 면세유(공급금액 120억3200만원어치)가 불법 공급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또 농협이 전산으로 관리하는 농민의 주민등록번호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대조한 결과, 주민등록 오류 건수는 모두 4만2666건에 이르렀고, 잘못된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공급된 면세유도 2004~2006년 91만3084ℓ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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