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규 어기며 한달 넘게 ‘방치’
“국조 뒤 수용여부 통보” 변명
“국조 뒤 수용여부 통보” 변명
감사원이 뉴라이트전국연합 등이 제기한 <한국방송> 국민감사 청구를 신속히 수용했던 것과 달리, 시민단체의 쇠고기 수입협상 관련 국민감사 청구에 대해선 처리 기일을 넘기면서까지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이중잣대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원은 참여연대가 지난달 2일 접수시킨 ‘미국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협상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에 대해 한 달을 넘긴 7일 오후까지도 청구인 쪽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부패방지법에 근거한 ‘국민감사 청구·부패행위 신고 등 처리에 관한 규칙’ 13조에는 ‘감사청구 접수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감사 실시 또는 기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7월23일 올 들어 세 번째로 국민감사청구심사위를 열어 다른 사안들의 감사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면서도 참여연대의 청구건은 심사에서 제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근 참여연대 행정감시팀장은 “감사원이 노골적으로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안만 골라 감사하겠다는 처사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 쪽은 “국정조사 특위를 지켜본 뒤 심사하는 게 좋겠다는 내부 검토 의견이 나왔다”며 “청구인 쪽에 이른 시일 안에 감사 수용 여부를 답신하겠다”고 밝혔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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