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를 계기로 전투경찰 제도에 회의를 느끼고 육군으로 복무 전환을 신청한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대 소속 이아무개(22) 상경이 “징계, 폭행 등 보복을 당하고 있다”며 지난 12일부터 항의단식을 하다, 나흘 만인 16일 오후 쓰러져 병원에 실려 갔다.
서울 송파구에 있는 국립경찰병원 관계자는 “이 상경이 밤 9시40분께 병원에 실려와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며 “경찰 쪽에서 이씨의 상태를 외부에 알리지 말라고 해, 정확한 상황은 말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 상경은 단식기간에 정상근무를 하면서 물이나 소금조차도 먹지 않았다고 친구인 강의석(22)씨가 전했다. 강씨는 “이 상경이 지난 12일 낮부터 최후의 저항으로 먹지도 마시지도 씻지도 않았다”며 “영창에서 나온 지난 9일부터 외박과 외출, 면회, 인터넷 사용은 물론 전화까지도 금지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고 말했다. 강씨는 또 “이 상경이 선임병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지휘관들도 또 영창을 보낸다고 폭언을 해 힘든다고 전해 왔다”고 덧붙였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전투경찰 복무로 양심의 자유가 침해당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이 상경에 대해, 지시 불이행과 근무 태만을 이유로 영창 15일의 징계를 내려 ‘괘씸죄’ 논란이 일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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