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복지급여 받는 학생 혜택
4인 건보료 3만8천원 이하도
4인 건보료 3만8천원 이하도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새로 도입되는 ‘기회균형 선발제’에 지원할 수 있는 차상위 계층 선정 기준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기회균형 선발제는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대학 진학 기회를 넓혀 주기 위해 농어촌 및 전문계고 출신 학생,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원 외 특별전형이다.
교과부가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기준을 보면, 복지부의 의료급여 지원사업, 차등보육료 지원사업,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등을 통해 차상위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은 기회균형 선발제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사실상 차상위 계층에 속하지만 복지급여를 받고 있지 않은 가구의 학생은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자격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차상위 계층으로 인정되는 건강보험료 납입액 상한은 1인 가구 1만4114원, 2인 가구 2만3906원, 3인 가구 3만1291원, 4인 가구 3만8583원 등이다.
복지급여 비수급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거쳐 차상위 계층 확인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시·군·구의 경우에는, 수험생이 이 증명서를 대학에 제출해도 차상위 계층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종규 기자 jk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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