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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소비자원, 황토팩에 비소 ‘참토원’ 손해배상 결정

등록 2008-07-10 18:17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참토원의 황토팩 제품 일부에서 기준치를 넘는 비소가 검출돼 참토원 쪽에 소비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참토원의 황토팩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 74명은 지난해 10월 ‘황토팩에 일반화장품 기준을 넘는 납과 비소, 쇳가루가 섞여있다’는 한국방송(KBS)의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을 본 뒤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참토원과 판매처인 지에스(GS)홈쇼핑을 상대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위는 “2003년~2007년 생산된 17개의 제품을 대상으로 시험한 결과 2003년부터 2005년 1월 사이 생산된 제품 7개에서 기준치를 넘는 비소가 나왔다”며 “참토원과 지에스홈쇼핑은 이 기간 생산된 황토팩을 구매한 소비자 15명에게 제품 가격 상당의 손해액 212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나머지 59명은 실험에 충분한 제품을 제출하지 못했거나 기준치 이상의 비소가 나오지 않았다며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유명탤런트 김영애씨가 운영한 참토원의 황토팩은 케이비에스 방송 전까지 큰 인기를 누렸으나 방송이 나가면서 소비자들의 항의로 판매가 중단됐다 최근 재개됐으며, 참토원은 아직까지 케이비에스 쪽과 사실여부를 놓고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한편 분쟁조정위는 황토팩에 쇳가루가 혼입돼 피부에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철 성분의 경우 납과 비소와 같은 허용기준치 규정이 없고, 자연적 산화철인지 제조과정에서 혼입된 철이 산화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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