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유통 제품 절반서 검출
가정에서 많이 쓰는 어린이용 놀이매트에서 기준치를 넘는 환경호르몬 추정 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유통되는 어린이용 놀이매트 15개를 구입해 중금속 등의 유해성분 함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 7개 제품(46.7%)에서 환경호르몬 추정 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고 24일 밝혔다.
DBP, BBP, DEHP, DNOP, DINP, DIDP 등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6종의 함유 여부를 시험한 결과, 4개 제품에서 DEHP가 24.8∼31.8%, 3개 제품에서 DINP가 28.5∼34.9% 나왔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교란을 일으키는 환경호르몬 추정 물질이다. 현재 유럽연합(EU)에선 DEHP, DBP, BBP 등 3종에 대해선 완구 및 육아용품에서 0.1%를 초과해 쓰지 못하도록, DINP 등 나머지 3종은 어린이가 입에 넣을 수 있는 완구·육아용품에 0.1%를 초과해 쓰지 못하도록 각각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DEHP, BBP, DBP, DNOP 등 4종만 규제(0.1% 이하)하고 있을 뿐 DINP, DIDP는 ‘입에 넣을 경우 용출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만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원 손영호 생활안전팀장은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유해물질에 취약하므로 완구 등에 대한 가소제 기준을 선진국 기준에 부합하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기술표준원에 놀이매트의 유해물질 관리 기준을 마련하도록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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