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40% 증가…지급액은 30% 늘어
이명박 정부 출범 뒤 공무원들의 초과근무가 40%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수당 지급액도 30% 가량 늘어 현재 추세라면 올해 편성된 관련 예산으로 수당 지급도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2일 <한겨레>가 지식경제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세 부처 직원들의 초과근무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명박 정부 출범을 앞뒤로 공무원 한 사람당 초과근무 시간이 27% 증가했다. 초과근무는 5급 이하 공무원들에게만 인정돼, 새벽 출근이나 야근이 훨씬 잦은 서기관급 이상 간부직 공무원들의 초과근무까지 더하면,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실제 초과 근무량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지경부는 이명박 정부 출범 전인 지난 2월 한 사람당 29.4시간이던 초과근무가 3월에는 37.4시간으로 8시간(27.2%) 늘어났다. 모든 공무원들에게 한 달에 10시간 인정해 주는 초과근무 시간(기본시간)을 제외하고 난 초과근무 시간(인정시간)만을 따져 본 순수 증가율은 한사람당 2월 19.45시간에서 3월 27.36시간으로 40.7%가 늘었다. 재정부도 한사람당 초과근무 시간은 2월 37.1시간에서 3월 46.8시간으로 26.1% 늘었다.
이에 따라 초과근무 수당 집행도 크게 늘었다. 지경부가 2월 지급한 초과근무 수당은 1억9101만원이었으나, 3월에는 2억4907만원으로 한 달 새 5800여만원(30.4%)이 늘었다. 지경부의 올해 관련 예산은 22억5300여만원으로 이런 추세라면 연말에는 약 6억여원의 예산이 부족하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초과근무 관련 예산이 부족할 경우 인건비 항목 가운데 사용하지 않은 예산을 전용하거나, 최대 인정근무 시간을 줄이도록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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