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상 오보율이 배 이상 급증했으며, 그 이면에 성능미달 관측장비를 도입해 사용한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2007년 12월부터 올 2월까지 기상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 성능미달의 기상관측 장비 11억여원어치를 구매한 관련자 3명을 징계할 것을 기상청장에게 요구했다고 1일 밝혔다. 감사원은 또 부실장비를 납품한 공급 대행업체에도 손해배상과 입찰참가 제한 등 제재를 가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기상청은 세계기상기구(WMO) 비교 관측 실험결과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받은 장비를 구매해야 하는데, 기상청은 독일 제품에 대해 자체 실험만 하고, 애초 하기로 한 우기 중 실험도 하지 않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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