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사진 등 인터넷 열람케 법 개정
정부는 30일 정부중앙청사에서 박철곤 국무차장 주재로 ‘아동·여성 보호대책 추진 점검단’ 회의를 열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인터넷 열람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내년 청소년성보호법 등 관련법 개정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인터넷 열람제도가 도입되면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10년 동안 성범죄자의 이름과 나이, 사진,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과 직장 소재지, 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 등이 낱낱이 공개된다.
정부는 또 어린이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성범죄 피해 어린이가 성인이 되는 일정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거나 대폭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어린이 성범죄자의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5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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