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심사 통과할 수 있다”
병원사무장 등 5명 입건
병원사무장 등 5명 입건
서울 노원경찰서는 30일 일본 입국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지문을 손상하는 수술을 알선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경기도 성남시 ㄱ병원 사무장 안아무개(41)씨와 알선 브로커 전아무개(64)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안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지금까지 경기도 성남시 일대 여관과 노래방에서 유아무개(40)씨 등 4명에게 양손 검지와 중지의 손가락 지문을 도려내는 수술을 해주고 1인당 250만원씩 모두 12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에게 “입국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수술을 권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일본에서 강제추방을 당한 사람들은 일본에 재입국하기 위해 지문 손상이라는 방법을 고안해 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일본은 지난해 11월부터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을 상대로 양손 검지 지문을 등록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경찰은 “불법 시술을 통해 일본에 입국한 사람이 있다”는 이들의 진술에 따라, 국내에 또다른 불법 시술 조직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