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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동물사랑·인종차별 ‘두 얼굴의 바르도’

등록 2008-04-16 22:10

브리지트 바르도(74·사진)
브리지트 바르도(74·사진)
한국의 개고기 문화를 집요하게 비난해 온 프랑스 여배우 브리지트 바르도(74·사진)가 인종차별적인 내용을 담은 편지로 또다시 재판을 받았다.

프랑스 검찰은 15일(현지시각) 바르도에게 벌금 1만5천유로(약 2350만원)와 집행유예 2개월을 구형했다고 시사주간 <타임>이 보도했다. 2004년 12월 니콜라 사르코지 당시 내무장관(현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서, 특정 인종집단의 혐오를 부추기는 내용을 담았다는 게 이유다. 바르도는 이슬람 축제인 ‘이드알카비르’에 “양을 기절시키지 않은 채 잡는다”고 비난하며 “이런 짓을 일삼으며 우리와 우리나라를 파괴하는 인종집단에 끌려다니는 데 질렸다”고 적었다. 이런 사실은 최근 한 잡지에 소개됐다.

소송을 낸 프랑스인권연맹 변호사는 “바르도가 배우이자 동물보호운동가로서 존경받을 자격은 있겠지만, 인종차별의 특권을 줄 수는 없다”고 비난했다고 영국 <데일리텔레그래프>가 16일 보도했다. 안느 드폰테트 검사는 “아랍인들은 프랑스에서 쫓겨나야 한다고 쓴 것과 다르지 않다. 무거운 벌을 내려야 할 때다”라고 말했다.

이날 “돌아다니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법정에 나오지 않은 바르도는, 인종차별 반대론자들이 동물보호를 강조한 원래의 문맥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바르도는 성명에서 “인종차별 반대단체의 괴롭힘에 질렸다”며, 동물들이 기절된 상태로 도축되는 날이 올 때까지 “조용히 있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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