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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속전 월수 300만원 이상”-여성단체 반박

등록 2005-01-12 13:41수정 2005-01-12 13:41

지난해 성매매 특별법 시행전 전국 집창촌 여성10명 가운데 7명 정도는 월수입이 300만∼500만원이었다는 조사결과를 성매매업주들과 종사자들의 단체가 발표해 그 의도와 신뢰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한터여성종사자연합은 12일 언론에 `집창촌여성 통계백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특별단속이 시작된 직후인 지난해 10월 전국 집창촌에서 일하는 성매매 여성 51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68.7%(응답자 504명)가 단속전 월수입이 300만∼500만원이라고 답했다.

이 가운데 월수입이 △300만∼400만원으로 답한 성매매 여성은 36.0% △400만∼500만원이라는 응답은 32.7%였으며 △200만∼300만원이 15.5% △500만원 이상이 14.9% 순으로 집계됐다.

가족의 학자금, 병원 치료비 등 가족부양비를 포함한 월 생활비가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응답 389명)에는 200만∼300만원이 36.5%로 가장 많았고 300만∼400만원28.8%, 400만∼500만원 15.7%, 100만원∼200만원 14.9%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응답 여성은 73.0%가 20∼26세로 대부분 20대 초.중반이었고 20∼30세는 전체의88%로 집창촌 여성 10명가운데 9명 정도가 20대 여성이었고 경력은 2년 미만이 59.5% 였다.

학력분포(511명 응답)는 고졸이 56.8%로 절반이 넘었으며 중졸 이하가 38.7%,대졸 또는 대학중퇴가 4.5%로 나타났다.


여성단체, “신뢰할 수 없다”

이번 조사를 하고 발표한 ‘한터’라는 단체는 전국 성매매 업주들의 모임으로, 한터는 그동안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반대시위를 벌여왔고, 자발적 성매매를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쳐온 까닭에 설문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치명적 결격사유를 안고 있다.

여성단체들은 성매매여성 대부분이 알선업체나 포주들에게 고용돼 수입의 대부분을 선불금, 카드빚, 벌금 등으로 떼이는 우리 나라 성매매 산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한터의 설문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은 “성매매 여성들이 매월 300만원 이상의 고소득을 올렸다면 성매매여성들이 ‘성매매방지법’ 시행과 관련해 유예기간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이러한 조사결과 역시 성매매방지법 시행으로 경제적 수입을 차단당한 알선업주나 포주가 성매매 여성들의 생계문제로 덮어씌우려는 의로도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한겨레> 온라인뉴스부 김미영 기자 kimmy@hani.co.kr,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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