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주요 수사·재판 일지
2003년 대선자금…2005년 엑스-파일…2006년 에버랜드…2008년 삼성 특검
이번에도 ‘주군’을 지켜낼 수 있을까?
삼성그룹의 ‘2인자’ 이학수 전략기획실장(부회장)이 또다시 시험대에 섰다. 삼성의 위기 때마다 해결사 노릇을 자임해 온 그가 이번엔 ‘삼성 특검’이라는 거대한 파고와 맞닥뜨린 것이다. 이 부회장이 검찰에 소환된 건 이번이 네번째다. 2003년 대선자금 수사 때 불구속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고, 불과 1년 뒤에는 ‘엑스파일’ 사건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2006년에는 에버랜드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불려갔다.
이 부회장은 검찰 조사를 받을 때마다 이건희 회장과 일가의 연루 의혹을 철저히 막아냈다. 대선 때 여야 정치권에 건넨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내가 판단해서 건넨 돈”이라며 혐의를 뒤집어 썼다. 또 “회사 돈이 아니라 이건희 회장의 개인 돈”이라며 비자금 의혹을 비켜갔다. 김용철 변호사의 증언에 따르면, 에버랜드 사건 수사 때는 그룹 차원의 공모 혐의를 벗어나려고 ‘예행 연습’까지 진두지휘했다.
이 부회장의 이런 노력 덕분에 이건희 회장은 1995년 ‘노태우 비자금’ 사건 이후로는 검찰에 불려가는 수모를 겪지 않았고, 이 부회장의 그룹 내 위상이 더욱 공고해졌다.
4번째 검찰 소환…이건희 회장 ‘방패막이’ 오명
“불법 경영권승계·비자금·로비 혐의 인정땐 무기형”
그러나 ‘삼성 특검’은 지금까지와는 사정이 많이 다르다. 비자금 조성, 불법 경영권 승계, 광범위한 정·관계 로비 등 지금까지 대충 덮거나 버텨왔던 의혹들의 ‘종합판’ 성격이어서 그 해법 또한 간단치 않기 때문이다. 삼성 계열사의 한 임원은 “이제 털고 가야한다는 데 동의하지만, 워낙 총체적으로 문제가 불거져 있어 견적이 안 나오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특검 수사에서 횡령·배임 등의 혐의가 드러나면 이 부회장은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한 고소·고발사건의 경우, 횡령·배임액이 50억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된 1조원 가까운 돈이 비자금이고 이를 이 부회장이 주도했다면 이 역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불법 로비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뇌물 공여죄가 성립된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런 혐의가 모두 인정되면 이 부회장은 법리적으로 따지면 무기징역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4일 특검 소환에 응하면서 그룹 내부에조차 출두 사실을 보안에 부쳤다. 수행 비서도 동행하지 않았다. 그의 이런 행보를 두고 그룹 안팎에서는 ‘문제가 있다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 표현이 아니냐는 해석이 흘러 나온다. 실제 이 부회장은 최근 외부 인사나 지인들을 만나 특검 수사 이후 삼성의 진로와 해법에 대한 광범위하게 의견을 듣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자신의 거취를 포함해 사태 수습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다. 김회승 고제규 기자 honesty@hani.co.kr
“불법 경영권승계·비자금·로비 혐의 인정땐 무기형”
삼성전기 상무 소환…이건희 삼성 회장 일가의 비자금 조성 의혹 등과 관련해 조사를 받으러 안정삼(오른쪽) 삼성전기 상무가 15일 오전 서울 한남동 조준웅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들어서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그러나 ‘삼성 특검’은 지금까지와는 사정이 많이 다르다. 비자금 조성, 불법 경영권 승계, 광범위한 정·관계 로비 등 지금까지 대충 덮거나 버텨왔던 의혹들의 ‘종합판’ 성격이어서 그 해법 또한 간단치 않기 때문이다. 삼성 계열사의 한 임원은 “이제 털고 가야한다는 데 동의하지만, 워낙 총체적으로 문제가 불거져 있어 견적이 안 나오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특검 수사에서 횡령·배임 등의 혐의가 드러나면 이 부회장은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한 고소·고발사건의 경우, 횡령·배임액이 50억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된 1조원 가까운 돈이 비자금이고 이를 이 부회장이 주도했다면 이 역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불법 로비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뇌물 공여죄가 성립된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런 혐의가 모두 인정되면 이 부회장은 법리적으로 따지면 무기징역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4일 특검 소환에 응하면서 그룹 내부에조차 출두 사실을 보안에 부쳤다. 수행 비서도 동행하지 않았다. 그의 이런 행보를 두고 그룹 안팎에서는 ‘문제가 있다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 표현이 아니냐는 해석이 흘러 나온다. 실제 이 부회장은 최근 외부 인사나 지인들을 만나 특검 수사 이후 삼성의 진로와 해법에 대한 광범위하게 의견을 듣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자신의 거취를 포함해 사태 수습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다. 김회승 고제규 기자 hon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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