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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경제위기 막으려 정부개입 정당”

등록 2008-01-31 21:08

2조4500억못미칠땐 이회장이 부족액 내놔야
삼성차 채권 소송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1999년 8월24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삼성 계열사, 그리고 삼성차 채권단 사이에 맺은 합의서의 효력을 인정하느냐 여부였다.

이들은 △이 회장의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를 채권단에 증여(1.1항) △2000년 12월31일까지 이 회장 및 삼성 계열사들이 채권단에 2조4500억원 지급 완료(2.1항) △삼성 계열사들이 주식 350만주를 처분해야 하고, 부족할 경우 이 회장의 삼성생명 주식 50만주 한도 안에서 추가 증여(2.2항) △이후 부족분에 대해 삼성 계열사들의 충당 의무(2.3항) 등에 합의했다. 채권단은 이 합의를 근거로 “계약서 이행은 시장경제의 기본”이라고 압박했고, 삼성 쪽은 “정부의 부당한 공권력 개입과 채권단의 전방위적 위협에 굴복해 체결한 합의이므로 무효”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합의서의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사실상 채권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당시 삼성은 일방적으로 삼성차에 대한 빅딜을 중단하고 사전 협의 없이 회사정리절차 개시 신청을 해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위반했다”며 “이에 채권단이 금융제재 요청 결의를 하자 삼성은 한빛은행으로부터 1900억원을 인출하는 등 오히려 금융기관을 압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건희 회장 등은 삼성차 부도로 4조3천억원의 손실을 발생시켰지만 이 사건 합의를 통해 민사 및 형사적 책임에서 완전히 면책될 수 있었다”며 “삼성은 이런 사정들을 고려해 이해득실을 따진 뒤 자발적으로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증여받은 주식이 2조4500억원(350만주×70만원)에 못 미칠 경우 이 회장의 삼성생명 주식을 추가로 증여한다”는 합의 내용을 그대로 인정했다. 삼성 쪽은 합의서 작성 당시 처음에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 증여”로만 규정한 채 합의를 끝내려 했다. 하지만 채권단은 주당 가격을 알 수 없었고 비상장 회사인 삼성생명 주식의 현금화 여부가 불투명해 이를 거절했다. 이후 채권단은 1999년 6월 삼성이 발표한 “2조8천억원 상당의 삼성생명 주식 400만주를 출연해 채권단과 협력업체의 손실을 보상하겠다”라는 보도자료에 근거해 ‘주당 70만원’(2조8천억원을 400만주로 나눈 금액)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재판부는 대신 채권단이 이미 116만주를 매각한 부분에 대해선 삼성 쪽의 처분 의무를 인정하지 않고 나머지 233만주(평가액 1조6338억원)에 대해서만 삼성 계열사의 처분 의무를 인정했다. 또 채권단이 △주식을 증여받아 소유했고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매년 지급받았으며 △2001년 1월1일 이후 주식을 처분할 수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채권단이 주장하는 연 19%의 고율 이자는 부당하며 상법이 정한 연 6%가 적당하다”고 판시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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