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주식 233만주+연체이자 6860억
법원 판결…삼성쪽 항소 검토
법원 판결…삼성쪽 항소 검토
삼성자동차 부실 처리를 둘러싼 채권 환수 소송에서 법원이 삼성차 채권단이 보유한 삼성생명 주식에 대해 “삼성 계열사가 이를 처분해 채권단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김재복)는 31일 서울보증보험 등 금융회사들(14곳)이 이건희(66) 삼성그룹 회장과 삼성 계열사들(28곳)을 상대로 낸 5조원대의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삼성차 부채 2조4500억원과 2001년 1월1일 이후 연 19%의 연체이자(2조2880억원)를 지급하라”는 채권단의 청구에 대해 “삼성 계열사들은 채권단이 이미 매각한 117만주를 제외한 삼성생명 주식 233만주(평가액 1조6338억원)를 처분해 이를 채권단에 지급하고, 연 6%의 연체이자(6860억원)도 물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삼성 계열사들은 채권단에 약 2조3천억을 배상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채권단에 증여한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의 처분금액이 2조4500억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건희 회장이 삼성생명 주식 50만주 안에서 추가로 증여할 의무가 있다”며 “그 이후에도 부족한 금액이 있다면 삼성 계열사들이 채권단의 채권을 매입하는 방법 등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채권단이 청구한 연 19%의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채권단은 주식을 증여받아 매년 배당금을 지급받는 등 실제로 소유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아직 처분되지 못한 223만주에 대해서만 상법이 정한 연 6%의 연체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삼성차 채권단은 1999년 삼성차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자, 삼성 계열사들과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를 처분해 보상하고, 2000년 12월까지 삼성생명 주식을 상장해 부채를 모두 갚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맺었다. 그러나 삼성생명 상장이 이뤄지지 않았고 채권단의 삼성생명 주식 매각도 진전이 없자, 채권소멸 시한인 2005년 12월31일을 앞두고 부채 2조4500억원과 연체이자 2조2880억원 등 약 5조원대의 청구 소송을 냈다.
삼성그룹 쪽은 이날 판결을 두고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채권단 대표인 서울보증보험은 “일단 채권단에 유리한 판결로 보인다”며 “조만간 채권단 협의회를 열어 지연 이자가 삭감된 것 등에 대해 항소할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박현철 김경락 기자 fkcool@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