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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피우진 중령, 이젠 혼자가 아닙니다”

등록 2008-01-17 20:20

피우진 중령
피우진 중령
입대동기·일반시민 등 복직 촉구 모임 결성…서명운동 나서
지난해 3월 군이 자신을 강제로 퇴역시킨 근거였던 군인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이어 10월에는 서울행정법원이 “국방부의 퇴역 처분을 취소한다”며 복직 판결을 내렸다. 피우진(52) 중령은 그제서야 ‘군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다. 암 때문에 유방 절제 수술을 받고도 군대 체력평가를 넉넉하게 통과할 만큼 건강을 되찾았으니, 복귀는 당연한 결과로 여겼다.

그러나 국방부가 고등법원에 항소하면서 피 중령의 복귀는 미뤄졌다. 피 중령을 복직시킬 경우, 그와 비슷하게 퇴역한 이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을 우려한 것이다.

이런 국방부의 처사가 부당하다고 생각한 시민들이 지난 16일 저녁 서울 동소문동에 있는 인권실천시민연대 교육장에 모였다. 피 중령의 입대 동기인 임연희(82년 전역)씨를 비롯해 피 중령의 인터넷 팬카페 회원들, 일반 시민 등 10여명이었다.

이들은 이날 ‘피우진 중령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란 모임을 결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피 중령의 책 <여군은 초콜릿을 좋아하지 않는다>를 낸 도서출판 삼인의 홍승권 부사장과 임씨가 공동대표를 맡기로 했다. 임씨는 “국방부의 항소는 우리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에 살고 있다는 걸 증명한다”며 “항소를 당장 취하하는 게 국방부의 자존심을 살리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매달 첫주 목요일에 국방부 앞에서 집회를 열어 항의의 뜻을 전하는 한편, 나머지 목요일에는 서울 명동에 나가 피 중령 복직 촉구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피 중령은 “국방부가 내 정년까지 소송을 끌고가려는 것 같다”며 씁쓸해했다. 그는 복직되더라도 내년 9월 계급정년에 따라 다시 군복을 벗어야 한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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