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삼성투신 헐값 매각 배임공모”
경제개혁연대는 16일 ‘삼성투신 헐값 매각’ 의혹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를 배임 공모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 전무 등 삼성그룹 총수 일가 4명은 1999년 2∼3월 한빛은행, 한미은행, 대구은행, 야마이치증권 등이 보유한 삼성투신 지분 34.9%를 적정가(주당 2만원)를 크게 밑도는 주당 5117원에 사들여 312억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며 “당시 금융기관에 손실보전을 해 준 삼성생명 전·현직 임직원(배임 혐의) 3명을 재고발하는 한편, 삼성투신 지분을 헐값에 넘긴 은행장(이익공여 혐의)과 이에 가담해 이득을 챙긴 이재용(배임 공모 혐의)씨를 추가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는 2004년 삼성생명과 한빛은행 임직원들을 같은 취지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금융감독위원회는 이 주식 거래를 문제 삼아 삼성생명 임원들을 ‘문책 경고’했고, 공정거래위원회도 ‘부당지원’으로 판단해 2억190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제개혁연대는 최근 99년 9월 작성된 금감원의 ‘삼성계열 연계검사 결과 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당시 한빛은행뿐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 세 곳도 헐값 거래에 가담한 사실과 이들 금융기관에 삼성생명이 손실을 보전해 준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 재고발, 추가고발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금감원의 검사 보고서를 보면, 당시 이들 금융기관이 낮은 가격에 삼성투신 지분을 이 전무 등에 넘기는 대신 삼성생명이 그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이면계약을 맺은 정황이 뚜렷하다”며 “이는 금융 계열사의 계약자 돈을 총수 일가의 재산을 부풀리는 데 사용한 불법 행위이므로 검찰의 엄정한 재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회승 기자 hon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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