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에 근무하는 9급 공무원이 관할 업체에서 들어온 결혼 축의금 20만원을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며 돌려보냈다.
지난달 29일 결혼식을 올린 서울 성북구청 경제환경과 김태원(36)씨는 최근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축의금 명부를 보던 중 익숙한 이름 하나를 발견했다. 장위동에 있는 한 대형 점포의 공동대표가 20만원을 낸 것으로 기록돼 있었다.
관내 대형 점포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김씨는 업무와 관련된 업체라는 생각에 직접 돈을 돌려주려 했으나, 축의금을 준 쪽에서 한사코 피했다. 결국 김씨는 구청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했고, 센터 쪽은 해당 업체 대표의 계좌로 돈을 돌려보냈다.
이 소식을 들은 서찬교 성북구청장은 해당 부서에 김씨의 표창을 상신하라고 지시했다. 김씨는 “해당 점포 안에 분쟁도 있고 액수도 작은 금액이 아니어서 신고했을 뿐인데, 일이 확대된 것 같아 나 자신도 껄끄럽다”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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