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과 혼인이 가능한 나이를 남녀 각각 만 18살과 만 16살로 정해 헌법상 양성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일었던 민법을 바꿔 남녀 모두 만 18살로 통일한 민법 개정안이 11일 공포됐다.
정부는 이날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법원 재판을 거쳐 30일 내에서 감치 처분을 내릴 수 있게 하는 등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도 공포했다.
정부는 또 군사분계선 인접 지역의 민간인 통제선 지정범위를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5㎞이내에서 10㎞이내로 축소하고, 음주운전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3천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도 공포했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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