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검찰, “‘삼성 비자금’ 수사 언제 접나” 고민

등록 2007-11-28 00:41수정 2007-11-28 17:53

특검법 발효 즉시 수사권 없어지면 ‘1주일 수사’
특검 본격 가동까지 수사해도 기초조사 그칠 듯

검찰이 `삼성 비자금 특별수사ㆍ감찰본부'를 구성하고 이건희 회장과 이학수 부회장 등 삼성 최고위급 인사들을 출국금지하면서 의욕적으로 수사를 시작했지만 비상(飛翔)도 하기 전에 날갯짓을 접게될 가능성이 커졌다.

노무현 대통령이 27일 이 사건과 관련한 특별검사제 도입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원안대로 수용하기로 하고 다음주 국무회의(12월4일)에서 의결한 뒤 공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특검법이 발효되는 즉시 검찰 수사권이 없어지느냐, 특검이 임명돼 검찰이 수사 내용을 넘겨야 수사가 마무리되느냐에 대해 논란이 있어 특별수사본부는 수사 종료 시점과 수사 범위ㆍ강도 등을 놓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검찰이 특검법 발효 즉시 수사를 그만두든, 아니면 특검이 본격 가동될 때까지 수사를 계속하든 피고발인 조사나 관련자 기소 등 적극적 행보보다는 고발인 조사나 압수수색, 관련자 출금 등 기초조사와 함께 증거 인멸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는 선에서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검찰 안팎의 전망이다.

◇ 언제 수사 접나 =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특검법은 수사의 관할을 정하는 것인데 법이 발효되는 즉시 해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권이 없어진다는 의견이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럴 경우 수사 기간이 일주일 밖에 안돼 수사 범위와 강도를 놓고 고민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도 "특검법이 발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지만 발효 즉시 수사권이 없어지는 게 맞다"며 "특검의 수사 범위 밖에 있는 사항은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그는 "현재로는 검찰이 피의자를 기소하거나 수사 결과까지 발표할 수는 있지만 특검의 취지에 반하는 만큼 비판에 직면할 수 있고 특검과 이중기소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럴 경우 특검법이 발효된 뒤 특검 임명(최장 15일), 준비 기간(최장 20일) 등을 고려할 때 1개월 이상의 수사 공백이 생기게 돼 출국금지나 압수수색 등 최소한의 조치는 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 부장판사도 "혐의가 드러나거나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면 출국금지나 압수수색과 같은 증거보전 조치의 차원에서만 검찰이 수사를 진행한 뒤 특검에 넘겨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이 수사팀 인선을 마치고 본격 수사에 착수하기 전까지 검찰이 특검을 대신해 관련자 출금 및 계좌추적 등 증거인멸에 대비한 예비조사 등을 벌이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한 변호사는 "특별검사가 자료를 요청하면 검찰이 반드시 넘겨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엄격히 해석하면 특별검사가 자료를 달라고 요구하는 시점이 검찰이 수사를 사실상 그만둬야 하는 시점이 아닐까 싶다"고 설명했다.

◇ 과거엔 어땠나 = 2003년 2월 `대북 비밀 송금' 의혹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특검 도입이 논의될 때 검찰이 아예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적이 있다.

검찰은 그 이유로 "정치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므로 검찰 수사를 유보하고 국회 논의를 우선하는 것이 앞으로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가의 장래이익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간인 8명이 검찰총장과 서울지검 검사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법재판소는 위헌 여부를 가릴 실익이 없어졌다며 각하했다.

다만 헌재는 결정문에서 "청구인들의 헌법소원은 검찰총장 등에 대해 수사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것인데 정치권이 특검법을 정해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정했고, 특별검사가 범죄를 수사한 뒤 기소했으므로 `수사 이행'이라는 청구인들의 목적은 달성됐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반면 같은 해 12월 `노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땐 검찰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사건을 특검이 가져가는 `사상 초유의 사례'가 생겼지만 검찰은 특검에 넘길 때까지 수사를 계속했다.

당시에도 이에 대한 `경과규정'이 없어 해석상 논란이 잠시 일었지만 검찰은 "우리는 가급적 특검을 편하게 해주려고 하는 입장이고, 검찰이나 특검이나 모두 죄짓는 사람을 벌주자는 것이니까 도와줄 수 있다"며 검찰과 특검은 `협조관계'임을 강조했었다.

강의영 안 희 기자 keykey@yna.co.kr (서울=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내란 나비’ 김흥국, 무면허 운전 벌금 100만원…음주·뺑소니 전력 1.

‘내란 나비’ 김흥국, 무면허 운전 벌금 100만원…음주·뺑소니 전력

[속보] 서부지법 방화 시도 ‘투블럭남’ 10대였다…구속 기로 2.

[속보] 서부지법 방화 시도 ‘투블럭남’ 10대였다…구속 기로

[단독] 경찰 ‘전광훈 전담팀’ 꾸렸다…법원 난입 연관성 수사 3.

[단독] 경찰 ‘전광훈 전담팀’ 꾸렸다…법원 난입 연관성 수사

고향가는 길 어쩌나...27일 월요일 대설특보 가능성 4.

고향가는 길 어쩌나...27일 월요일 대설특보 가능성

[속보] 경찰, ‘윤석열 체포 저지’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재신청 5.

[속보] 경찰, ‘윤석열 체포 저지’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재신청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