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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백화점식 삼성비리’ 의혹 어디서부터 칼 댈까

등록 2007-11-27 16:25

비자금 조성, 경영권 불법승계, 전방위 로비 세갈래
검찰이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하면서 그간 제기된 수많은 의혹을 어떤 것부터, 어떻게 처리할지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고발한 이건희 회장과 이학수 부회장, 김인주 사장 등 피고발인들의 불법행위 의혹은 크게 ▲경영권 불법승계 ▲비자금 조성과 사용 ▲정.관계 로비 등 3가지다.

여기에 김용철 변호사가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이건희 회장 일가의 차명자산 보유 ▲비자금을 이용한 고가 미술품 구입 ▲삼성중공업 등 계열사 분식회계 같은 추가 의혹도 수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 `비자금' 물증 확보가 관건 = 고발장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계열사별로 조성할 비자금 규모를 할당해 각 계열사 임원들에게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성된 비자금은 삼성 본관 27층 임원 사무실의 비밀금고에 옮겨져 로비 담당자에게 지급됐다는 주장이다.

비자금 조성과 관리를 위해 은행과 증권사에 4개의 차명계좌를 개설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밖에 이 회장 일가는 관계사 사장단 명의로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운용해 차명자산을 보유했으며, 이 계좌는 현금 보관ㆍ계열사 주식 은닉ㆍ경영권 방어 등의 목적으로 쓰였다는 게 고발인측 주장이다.

삼성중공업ㆍ삼성항공 등 계열사의 분식회계 의혹도 제기됐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삼성그룹은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없고, 차명계좌는 회사와는 무관한 계좌이거나 주식거래용 계좌ㆍ배당금 및 주식매각대금 관리 계좌 등으로서 비자금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서는 삼성의 모든 회사는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사항들을 적절히 처리했고, 외부 회계법인의 엄격한 감사를 받아 결과를 투명하게 공시해 왔다고 주장했다.

검찰 특수본부는 삼성그룹 주요 임원에 대한 계좌추적과 사무실 압수수색,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비자금 조성 및 사용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압수수색 등을 통한 물증 확보는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만큼 검찰이 중요 증거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 이를 통해 고발인측 주장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 `경영권 승계' 수사는 시간과의 싸움 = 고발인들은 이건희 삼성 회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에게 그룹 지배권을 불법 승계하기 위해 일련의 과정을 통해 각종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경영권 승계'는 1995년 시작됐다. 이 회장은 1995년 이재용씨에게 60억원을 증여했고 재용씨는 증여세 16억원을 내고 남은 44억원을 `종잣돈' 삼아 경영권 승계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삼성그룹을 지배하려면 실질적 지주회사인 삼성에버랜드와 금융지주 격인 삼성생명을 지배해야 한다.

우량회사인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SDS 등도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지분 확보가 필요한 회사다.

이재용 전무의 불법 경영권 승계는 핵심회사들의 지배권을 차례로 넓혀 나가는 과정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CB(전환사채), BW(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이 활용됐다.

구체적으로 이 전무는 `종잣돈' 44억여원으로 비상장사였던 에스원과 삼성엔지니어링의 주식을 취득했고, 두 회사가 상장한 뒤 주식을 팔아 560억원을 마련했다.

이 자금으로 에버랜드와 삼성전자, 삼성생명 주식을 CB와 BW 등을 통해 취득했으며, 에버랜드의 계열사 영향력을 확대해 그룹 경영권을 확보하기에 이른다는 게 이른바 `경영권 승계 시나리오'다.

김용철 변호사는 이 사건이 그룹 차원의 공모 하에 이뤄졌으며, `에버랜드 CB 저가발행 사건'의 수사ㆍ재판에서 증거조작이 감행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삼성측은 그룹 차원의 공모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당시 CB 인수권한을 갖고 있던 에버랜드 주주 회사들이 인수를 포기한 것은 독자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본은 서울중앙지검 강찬우 금융조세조사1부장검사와 이원석 검사 등 경영권 승계 의혹을 파헤친 경험이 있는 유능한 검사들을 차출, 수사 중이다.

다만 특검 도입이 결정된 상태여서 특검 활동 전까지 한달여의 기간에 얼마나 내실있는 수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 `떡값 검사' 등 정.관계 로비 = 고발인들은 삼성그룹이 비자금을 조성해 일부를 정.관계와 법조계, 언론계 등에 대한 로비에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총장과 대검 중수부장 등 검찰 수뇌부까지 로비 대상이었다며 이른바 `떡값 검사' 명단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측은 검사나 판사를 상대로 `떡값'이나 휴가비 등을 돌린 적이 없고, 로비 대상자 명단도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법무팀장이었던 김 변호사에게 로비나 명단 작성 등을 지시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우선 김 변호사로부터 명단을 넘겨받아 `떡값 검사' 명단의 진위를 확인하고, 삼성그룹 관계자들을 불러 실제로 정.관계와 법조계 주요 인사를 상대로 로비를 벌였는지를 규명할 방침이다.

임주영 기자 zoo@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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