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천만원이하”
서울시는 내년부터 집회·시위 뒤 주최 쪽이 관련 쓰레기를 치우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배병수 서울시 클린생활환경팀장은 25일 “집회 등이 끝나고 나면 현장이 여전히 지저분하다”며 “시민들 불만이 많아 주최 쪽에 쓰레기를 직접 치우게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별도의 입법 조처나 조례 제정은 필요 없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 현행 폐기물관리법 68조를 적용하게 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집회·시위 주최 쪽은 △직접 쓰레기를 수거하거나 △관할 구청에 쓰레기 청소를 대신 해달라고 요구한 뒤 그 비용을 지불하거나 △주최 쪽이 직접 폐기물 처리업체와 계약해 쓰레기를 치울 수 있다.
서울시 종로구는 이미 지난 4월부터 ‘집회·시위 쓰레기 주최 쪽 책임처리제’를 시행해왔으며, 서울시가 내년부터 이를 25개 자치구에 확대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종로구는 올해 13차례의 대규모 집회 뒤 주최 쪽에 쓰레기 처리 비용 355만5천원을 부과한 바 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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