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추천권과 수사 대상이 문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삼성 비자금 특검법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특검법의 특검 추천권 부여와 수사대상에 여전히 문제가 있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수정하기를 촉구한다"고 논평했다.
이들은 논평에서 "수사대상에 삼성그룹 지배권 승계를 위한 불법행위가 배제되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이재용씨가 보유하던 e삼성 등 인터넷비즈니스기업의 주식을 제일기획 등 계열사들이 2001년에 매입해준 사건을 배제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사건 역시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현 전략기획실)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재용씨의 손실을 막아준 사건"이라며 "삼성그룹 총수일가를 위해 계열사가 동원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법안에 명시된 삼성SDS와 삼성에버랜드 사건과 유사한 성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특별검사의 추천권을 대한변협에게 부여한 것 또한 타당한 조치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사건을 폭로한 김용철 전 법무팀장에 대한 징계부터 검토했던 대한변협이 특별검사를 추천하기 위해 노력하리라고 볼 수 없다"며 "국회의장이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그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방안이 더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신재우 기자 withwit@yna.co.kr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withwit@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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