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회, 경호권 발동속 ‘의정비 53% 인상…시민단체 “불복종”
지방의원 의정비 대폭 인상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서울 송파구의회가 인상률 53.2%의 내년도 의정비 인상 조례를 시민단체 등의 회의장 점거 속에 강행 통과시켰다. 의정비 인상 조례가 처리된 건 강남구의회에 이어 서울에서 2번째다.
송파구 의회는 임시의회 마지막날인 2일 오전 11시40분께 본회의를 열어 올해 3720만원인 의정비를 내년에는 57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날 회의에는 재적 의원 24명 가운데 22명이 참석했다.
이 과정에서 송파구 공무원노조와 민주노총 서울본부 남동지구협의회, 송파시민연대, 송파노점상연합 등 회원 15명이 본회의장을 점거하면서 구의회 관계자들과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에 정동수 송파구의회 의장은 경호권을 발동했고, 출동한 경찰이 시민단체 회원 등을 본회의장 밖으로 내보냈다.
시민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의정비 인상반대 송파구시민사회노동단체 연대회의’ 백재웅 대표는 “조례 개정 시한이 12월 말까지로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서둘러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을 보면, ‘어차피 욕 먹을 것, 매도 먼저 맞자’는 심보가 아니겠냐”며 “주민 발의로 조례를 재개정하거나 구의회 의장 퇴진 운동을 벌이는 등 대응책을 세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도 논평을 내어 “주민 의견도 반영하지 않고, 아무런 근거도 없는 의정비 인상에 불복종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12월20일까지 구청이 예산 편성을 마치려면 시간을 줘야 하기 때문에 정당한 절차에 의해 처리했을 뿐 기습 통과는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종휘 김기태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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