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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청소년범죄’ 20→19살 미만

등록 2007-10-23 21:54

20살 미만의 청소년 범죄에 적용되는 소년법의 적용 상한 나이가 현행 20살에서 19살 미만으로 낮춰지고, 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하지 못하지만 보호처분을 할 수 있는 범법소년(촉법소년) 하한 나이도 현재 12살 이상에서 10살 이상으로 조정된다.

정부는 23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소년범 나이가 낮아지고 범죄내용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소년사법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내용을 담은 소년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런 법적 조처를 받지 않은 만 10~11살 소년도 보호 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보호관찰 처분과 관계없이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별도로 내릴 수 있도록 하고, 한달 이내 초단기 소년원 송치 조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인성교육 위주의 대안교육, 청소년단체 상담·교육, 외출제한 명령, 보호자도 범법소년과 함께 교육을 받도록 할 수 있는 ‘보호자 교육제도’ 등도 도입했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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