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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공기관 법인카드 ‘태극문양’

등록 2007-10-18 21:12

청렴위, 실시간 감시체계 구축
국가청렴위원회는 18일 공공기관 법인카드의 불법사용을 막기위해 카드 사용기준을 엄격히 정하고 실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법인카드에 태극기 문양을 넣는 등 색깔과 디자인을 다르게 해 일반카드와 쉽게 구분하기로 했다.

청렴위는 이날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법인카드 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각급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에 권고하고, 오는 11월부터 시범실시 한 뒤 내년 5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청렴위는 공공기관의 모든 업무용 법인카드는 ‘클린카드’로 의무화해 룸싸롱, 골프장, 사우나, 노래방, 복권방 등 유흥·레저·위생업소 등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불법사용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사와 자료협조체계도 구축해 혐의가 감지될 경우 해당기관 감사부서에 즉시 통지되는 실시간 통지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다.

청렴위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이 법인카드로 집행한 관서운영경비는 2300억원이며, 공공부분 전체로 보면 2조원 규모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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