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패재산 몰수 특별법’ 의결
나라 밖으로 빼돌린 부패재산의 국내환수 요청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1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막대한 규모의 부패재산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음에도 관련 국내법과 조약이 미비해 부패재산 환수가 이뤄질 수 없었다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법안은 부패범죄를 통해 재산을 해외로 빼돌렸거나 은닉한 경우, 국제사회가 협력해 이를 환수하도록 한 ‘국제연합(유엔) 부패방지협약’ 등을 시행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은 뇌물죄, 횡령·배임죄, 경매·입찰 방해죄 등의 부패범죄로 얻은 수익을 나라 밖으로 빼돌린 경우 법원이 이에 대해 몰수·추징 선고를 내리면 법무부장관이 해당 국가에 관련재산 환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마찬가지로 외국인 부패사범이 국내에 재산을 숨긴 경우에도 외국으로부터 재산 반환을 요청받으면 법무부장관이 그 반환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특히 피해자가 있는 부패범죄의 경우, 관련 피해자들이 해당 국가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정부가 피해자들을 대신해 해당 국가와 형사공조를 통해 재산을 환수받은 뒤 피해자에게 되돌려 줄 수 있는 특례조항을 뒀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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