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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고액 세금체납자 ‘꼼짝마!’

등록 2007-10-14 23:17

세금징수 총력체제 가동
5천만원 이상 출국금지 요청
500만원 이상 대출등 불이익
30만원 넘으면 급여 압류
서울에 사는 오아무개(62)씨는 2027만여원의 주민세와 양도소득세 등을 체납한 상태다. 오씨는 특정한 직업이 없다. 그런데 오씨의 딸과 처남은 경기 광주에 50억원 가량의 땅을 갖고 있고, 그의 부인과 자녀 명의로 전남 광양에 소유한 아파트만 45채에 이른다. 오씨는 악성 체납 세금을 거두러 다니는 시청 ‘38팀’에 이런 사실을 들키자 다음달 2일까지 밀린 세금을 모두 내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오씨처럼 많은 돈을 갖고도 상습적으로 거액의 세금을 체납한 이들이 긴장해야 한다. 서울시가 8187억원에 이르는 체납 세금을 거두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기 때문이다.

시는 14일 “내일부터 25개 자치구의 부구청장을 책임자로 삼아 체납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총력체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우선 이달 말까지 모든 체납자에게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한 뒤 11월10일까지는 공매 예고 통지를 하고, 그래도 밀린 세금을 내지 않으면 12월10일까지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기로 했다. 특히 5천만원 이상 밀린 고액 체납자 6518명 가운데 이미 출국이 금지된 430여명을 뺀 나머지 사람들도 출국을 금지하도록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요청할 방침이다.

시는 또 500만원 이상 체납자 6만2천여명의 체납사실을 금융기관에 통보해 대출 등에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한편, 세차례 이상 체납한 사람이 운영하는 음식점이나 숙박업소 등의 허가를 취소하도록 할 방침이다. 최홍대 서울시 세무과장은 “이런저런 업무 때문에 각 구청이 그동안 적극적으로 해오지 못했던 부분을 독려하는 차원”이라며 “징수율이 가장 좋은 구청에는 1천만원의 상금을 주는 등 포상금으로 모두 5400만원을 내걸었다”고 말했다.

올해 8월 말 현재 서울시의 전체 체납액은 모두 8187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2559억원이 올해 들어 발생한 세금이다. 체납 세목별로 보면, 주민세가 4743억원으로 가장 많고, 자동차세 1091억원, 취득세 962억원 등의 차례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 1198억원 △서초구 397억원 △송파구 294억원 등 강남권에서 체납액이 많았다. 강북구는 62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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