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한달 일제단속 실시
앞으로는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람도 처벌하도록 자동차관리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 10월 한달 동안 대포차에 대한 일제단속이 실시된다.
국무조정실은 27일 다른 사람 명의의 차량 등을 훔치거나 대여·양수해 사용하는 불법명의 물건(대포물건)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해 10월부터 추진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국조실은 “대포차 추정 차량은 전국에 11만여대가 있으며 이들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1100억원(2007년 6월말 기준)에 이른다”며 “이들 대포차가 각종 범죄나 도주수단으로 이용돼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대포차를 사용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없어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졌던 점을 고려해 대포차를 넘겨받아 운행하는 사람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