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없어 벌금을 내지 못한 사람에게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로 이를 대체할 기회가 주어진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경제적 불평등이 형벌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벌금 미납자에게 사회봉사 기회를 주는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 법안은 벌금을 낼 뜻이 있지만 경제적 능력이 없어 내지 못한 경우 사회봉사 신청을 하고 검사가 허가하면 사회봉사로 노역장 유치를 대체해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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