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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보령메디앙스, 소극적 리콜 빈축

등록 2007-09-06 21:24

보령 메디앙스가 소비자의 제보를 받고, 뒤늦게 자체 리콜을 결정한 ‘비엔비 베이비오랄크린 액상형’ 사진. 신명진씨 제공.
보령 메디앙스가 소비자의 제보를 받고, 뒤늦게 자체 리콜을 결정한 ‘비엔비 베이비오랄크린 액상형’ 사진. 신명진씨 제공.
유아용 액상치약서 이물질 나왔는데…
‘한겨레’ 취재하자 뒤늦게 신고

‘누크’ 상표로 알려진 유아용품 업체 보령메디앙스가 제품을 리콜하면서 자사 누리집에만 이를 알렸다가 <한겨레>가 이를 취재하자 뒤늦게 당국에 신고했다.

이 회사는 지난달 14일 20개월 된 딸을 키우는 신명진(32)씨한테서 “‘비엔비 베이비오랄크린 액상형’ 치약에서 노란색 이물질이 나왔다”는 제보를 받았다. 자체 조사에 들어간 회사는 용기를 만드는 하청업체가 새로 바꾼 펌프 속 스프링이 녹이 슬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회사는 지난달 30일 내부적으로 해당 제품의 자발적 리콜 결정을 내린 뒤 대형마트 등 판매처에서 제품을 거둬들이기 시작했다.

보령메디앙스, 소극적 리콜 빈축
보령메디앙스, 소극적 리콜 빈축
하지만 보령메디앙스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청에 리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채 다음날인 31일 자사 홈페이지(www.medience.co.kr)를 통해서만 리콜 사실을 알렸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는 ‘제조사가 제품 결함 발견 시 5일 안에 이를 신고’하도록 돼 있다. 보령 쪽은 <한겨레>가 지난 4일 취재에 들어가자 5일부터 서울시청과 대형마트 등에 제품의 결함 및 자진 리콜 사실을 알렸다.

신씨는 “리콜 결정이 났다는 회사의 연락을 받은 뒤 4일 구매처인 ㄹ마트에 갔을 때 해당 물건이 진열돼 있었고, ‘업체 쪽으로부터 리콜 지시를 받지 못해 환불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며 “리콜 사실을 최대한 숨기려 홈페이지에만 공지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보령메디앙스는 “관련 서류 작성에 시간이 걸렸다. 영업사원들에게 8월30일 이전부터 리콜 사실을 공지했지만, 일선 판매처까지 다 전달되지 않았다”며 “머잖아 방송과 신문에 공지하고, 주말께 판매처에 리콜 안내문을 붙일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또 6일까지 대형마트에 깔려 있는 리콜 대상 제품 2만개를 회수했고, 리콜 요청이 들어온 제품은 600여개라고 밝혔다.

회사가 밝힌 리콜 대상은 ‘비엔비 베이비오랄크린 액상치약’ 사과·바나나향(70g, 120g)으로 올해 4~7월 중순에 생산된 11만개 가운데 판매된 5만3천개다.

김미영 박주희 기자 kim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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