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 등 18억원 부당 지급
감사원, 행자부 지도·감독 요구
감사원, 행자부 지도·감독 요구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전직 지방의회 의원들의 친목모임인 ‘의정회’에 법률과 판례를 어겨가며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5일 서울시 등 13개 광역자치단체와 서울·경기도내 13개 기초자치단체가 2004년 6월부터 2년 동안 모두 18억여원의 의정회 보조금을 위법하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대법원은 2004년 4월 서울 서초구가 구의회를 상대로 낸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안 무효확인 소송’에서 “의정회의 사업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이라 볼 수 없고,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며 의정회 지원의 법적 근거를 부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서울시 등은 대법원 판결 뒤에도 관련 조례를 삭제하지 않고 이를 근거로 계속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각 지자체에 의정회 보조금 지급 규정을 삭제하도록 지도·감독하라고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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