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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교사·의사 등 아동학대 신고 안하면 ‘과태료’

등록 2007-08-30 19:07

앞으로 교사, 의사 등 직업상 아동학대 사실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는 31일 오전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국제회의장에서 ‘아동과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만들기를 위한 사회협약’을 체결해 발표한다. 연석회의는 국무총리, 전경련 의장, 한국노총 위원장, 여성재단 이사장 4명이 공동의장을 맡고 있으며, 협약 내용은 법 제정이나 개정을 통해 추진된다. 협약은 △2012년까지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이하로 줄이고 △국가필수 예방접종(6살 미만)을 무상으로 실시하며 △아동·청소년에 대한 재정투자를 늘리고 권리지표를 마련하는 것 등을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연석회의는 교사·의사·상담사 등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정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어린이 성범죄자 치료 감호제 △폭력 가해학생 학부모 특별 교육 △인터넷 게임 이용 제한 등과 관련한 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연석회의는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학대아동의 응급격리보호 기간을 연장하고 화학물질 함유 어린이용품의 제품표시 방법 등을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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