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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포털 잘못된 인물정보…누구 책임?

등록 2007-08-21 19:07

당사자 동의없이 정보 게재
1천원 상세정보 이용료까지
“업체들에게도 책임 물어야”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 잘못된 개인정보를 그대로 방치한 것은 제 잘못입니다.”

고졸 학력위조 의혹을 받았던 판소리 명창 안숙선(58)씨를 비롯해 정덕희(53) 명지대 교수 등 최근 학력 문제로 도마에 올랐던 일부 사람들은 ‘잘못 게재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바로잡지 못해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하지만 잘못된 정보를 유료로 제공하는 업체한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변희재 정책위원장은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 인물정보를 얻고 있는데, 일부 언론사들이 포털들과 제휴해 당사자의 승낙 없이 인물정보를 유료로 제공하는 것은 윤리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현재 네이버를 비롯한 대다수의 인터넷 포털과 일부 언론사들은 인물정보를 제공하면서 1천원의 상세정보 이용료를 받는다. 인물정보 제공업체들은 언론에 보도된 인사 정보나 동정, 인터뷰 기사 등을 바탕으로 인물정보를 작성하고, 포털 등과 이를 공유한다. 하지만 실제 인물들과의 사후 동의 및 검증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잘못된 정보가 제공됐을 경우에 대한 환불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조인스닷컴의 백재현 콘텐트본부장은 “학력의 경우, 학위증명서 등을 요청해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유료정보에 게재된 사람들에게 1년에 한 번 편지를 보내 사후 동의를 구하고, 변경 사항 등을 업데이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분쟁사무국의 한 관계자는 “인물정보 같은 소액결제 건의 경우, 환불받을 수 있는 돈에 비해 노력이 크다 보니 소비자들이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유료 서비스를 활용했다 피해를 봤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료 서비스는 본인의 동의와 확인을 거친 정확한 정보라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인 만큼 정보가 잘못된 것이라면 소비자에 대한 계약 책임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애 기자, 정재원 인턴기자(한양대 행정학과)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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