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만장일치 결정
동국대는 3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미국 예일대 박사학위 조작 등 ‘가짜 학위’ 파문을 빚은 신정아(35) 조교수를 파면했다고 밝혔다.
이형열 교원징계위 간사는 “신씨는 동국대 교원으로 임용 자격이 미달되는데도 학력을 위조해 교수로 임용됐으며, 연일 주요 언론을 통해 이런 사실이 보도돼 동국대의 이미지를 실추하게 했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교원징계위는 징계위원 7명 가운데 5명이 참석해 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이사회가 요청한 신씨의 파면을 결정했다. 동국대는 지난달 27일 1차 징계위를 열었지만, 미국으로 출국한 신씨가 불참해 결정을 미룬 바 있다. 한편, 신씨의 학위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7일 고소인 자격으로 동국대 학사지원본부의 조원생 교무팀장을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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