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이승철 판사는 3일 인기가수 보아의 홈페이지 비밀번호를 알아내 동료 연예인과 주고받은 사진과 이메일을 입수하고 이를 퍼뜨리겠다고 매니저를 협박해 3500만원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구속 기소된 서아무개(23)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우연히 알아낸 보아의 개인비밀을 이용해 사진과 메일을 빼내 돈을 갈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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