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의료원이 노조 파업기간에 정상 근무한 직원들에게만 지급한 특별근로 위로금 봉투를 노조 쪽이 30일 공개하고 있다. 연세의료원 노조 제공
노조 “부당노동행위 고발” …의료원 “파업방해 목적 아니다”
파업 21일째를 맞고 있는 연세의료원이 정상 근무를 한 직원들에게만 ‘특별근로 위로금’을 줘, 파업을 방해하려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연세의료원은 27일 교수를 뺀 직원 가운데 25일 정상 근무를 하거나 정상 휴가 중이었던 4500여명에게 비정규직은 20만원, 정규직은 30만원씩 모두 12억5천만원을 특별근로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했다. 이에 대해 조민근 노조 위원장은 30일 “회사 쪽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조합원과 직원들에게 지시를 잘 따라준 대가로 30만원씩 위로금을 돌렸다”며 “합법 쟁의행위와 관련해 차별적인 처우를 할 수 없도록 한 노동법을 위반한 것이어서, 노동부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상여금은 임금협정에 따라야 하는데도 회사 쪽이 일방적으로 지급 범위를 제한해 특별상여금을 줬다”며 “회사 쪽의 ‘특별근로 위로금 지급 및 절차 안내문’에 ‘부서장이 본 수당은 특별근로 위로금임을 부서원에게 인지시킬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만 봐도, 파업을 방해하려는 목적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남궁기 연세의료원 홍보실장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파업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돈을 ‘특별근로 위로금’ 재원으로 썼다”며 “협상은 협상대로 진행하고 진료 기능을 최대화하기 위해 그동안 고생한 직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파업에 참여했더라도 25일 하루 정상 근무를 했다면 위로금을 지급한 만큼 파업 불참을 독려하는 차원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국노총 법률원의 김형동 변호사는 “파업에 따라 업무가 많아져 시간 외 근로수당 등을 더 지급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지만, 전례 없이 별도의 위로금을 준 것은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25일에 근무한 사람에게만 위로금을 지급해 사실상 파업에 참가한 사람은 불이익을 받았다”며 “파업 불참에 대한 실질적 ‘유인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노조 활동 파괴 의도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세의료원은 이날 파업 참가자가 31일 오전 8시부터 의료원 건물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하는 출입제한 조처를 서울 서대문구청과 중앙노동위원회 서부지청에 신청했다. 최경덕 의료원 홍보팀장은 “병원 로비에서 파업을 지속해 환자들의 불편이 커지는데다, 더 이상 진료 예약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어서 불가피하게 이런 조처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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