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부당행위 감사 적발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입출국 및 사후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연수업체로부터 받는 연수관리비를 과다징수하고 관련 예산도 산업연수와 관련 없는 직원 인건비와 차량 구입 등에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2006년 외국인노동자협의회의 국민감사청구에 의한 감사 결과를 11일 공개하고, 중소기업중앙회에 부당 징수한 연수관리비를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산업연수생 1명당 3년 동안 교육·건강검진 등에 드는 직접비용 14만원과 제도운영 관련 간접비용 24만원 등 모두 38만원(연수관리비)을 연수업체로부터 거두고 있다. 연수 도중 업체가 부도, 휴·폐업 등을 당해 연수생이 근무처를 옮기면 간접비용 중 남는 비용은 애초 연수업체에 반환하고, 새 업체에선 남은 연수기간에 해당하는 만큼의 간접비용만 징수해야 한다.
하지만 감사 결과를 보면, 중소기업중앙회는 연수업체간 형평성을 기한다는 이유로 새 업체에 직접비용까지 또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2003년부터 2007년 3월 사이 모두 12억5790여만원의 연수관리비를 부당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또 중소기업중앙회가 산업연수생 교육, 권익 보호,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사업에만 쓰도록 정하고 있는 ‘외국인 산업연수 특별회계’ 예산을 직원 인건비나 중앙회장 차량 구입·유지 등에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직원들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 2000년 특별회계에서 58억원을 무이자로 빌려, 그동안 최소 15억3천만원의 이자수입 손실을 가져온 사실도 적발됐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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