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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무료 치료” 속여 부당진료비 2억 챙겨

등록 2007-07-09 19:29수정 2007-07-09 21:48

환자 인적사항 빼돌려 허위 청구
의사·약사 등 1명 구속 5명 입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9일 경로당에서 잔치를 열어 노인들의 인적사항을 확보한 뒤 거짓 진료기록서를 작성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보건범죄단속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ㅇ의원 원장 임아무개(45·여)씨를 구속했다. 임씨에게 의사 면허를 빌려 주고 허위 진료기록지에 서명한 김아무개(55)씨 등 의사 세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임씨 등은 2005년 6월부터 서울 은평구에 ㅇ의원을 차려놓고 인근 19개 경로당을 돌며 “관절염을 무료로 치료해 준다”고 속여 노인 420여명의 인적사항을 빼냈다. 임씨 등은 노인들이 ㅇ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서를 꾸민 뒤 올해 1월까지 3300여차례에 걸쳐 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금을 청구해 모두 2억4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건강보험증에 적힌 환자 가족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보험금을 타낸 경기 용인시 ㄱ내과의원 김아무개(51) 원장과 약사 김아무개(34·여)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05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빼돌린 환자 가족 인적사항을 바탕으로 내시경 검사 등 진료를 하고 약을 조제해 판 것처럼 꾸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억여원을 받아 챙겼다고 경찰은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도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통해 11개 의원과 약국이 2억원대의 보험금을 거짓 청구해 받아낸 사실을 밝혀냈다. 복지부는 해당 의원과 약국의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한편, 관련자들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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