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신고 활성화 기대
‘원상회복’ 거부땐 징역·과태료 부과 가능
‘원상회복’ 거부땐 징역·과태료 부과 가능
케이티(KT) 지점장이었던 여상구씨는 회사의 예산낭비 행위를 국가청렴위원회에 신고했다가 파면당했다. 청렴위는 지난달 11일, ‘여씨 파면은 내부 공익신고(내부 고발)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준 것’이라며 여씨의 파면처분을 취소하라고 케이티에 ‘권고’했다.(<한겨레> 6월15일치 12면)
그러나 케이티는 아직까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불이익을 준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청렴위의 권고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는 그동안 민간 부문 내부공익신고 활성화의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앞으로는 달라진다. 지난 3일 민간기업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개정된 부패방지법에서는 내부 고발자에게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을 준 뒤 청렴위의 원상회복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민간기업·단체의 대표나 관계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또 내부 고발자에게 직접 불이익을 준 사람이 아니더라도 청렴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민간기업·단체 소속의 내부 고발자가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면 청렴위가 이를 바로잡도록 ‘권고’하는 수준을 넘어 해당 민간기업·단체의 장에게 원상회복, 전직, 징계 보류 등 신분보장 조처의 이행을 사실상 ‘강제’할 수 있게 됐다. 청렴위는 “민간기업·단체에서도 정부 기관과 마찬가지로 내부 공익신고자 보호가 가능해졌다”며 “민간 부문 부패행위 신고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부패방지법은 또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 수수 △예산의 목적외 사용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행위 신고자도 법률상 보호 대상으로 정했다. 따라서 이런 행위에 대한 내부 고발자는 어떠한 근무조건상 차별이나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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