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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청계천 재개발 비리 ‘조합원 빼고 한통속’

등록 2007-06-26 19:31수정 2007-06-28 10:12

조합장·건설사·공무원등 연루
경찰, 5명 구속영장 신청
재개발 조합과 건설사, 사기 분양 대행사, 공무원 등이 얽힌 재개발 비리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서울 청계천 재개발 과정에서 수억원대의 금품을 주고 받으며 공사비를 부풀린 혐의(제3자 뇌물공여) 등으로 전·현직 재개발 조합장 유아무개(63)씨와 조아무개(64)씨, ㄹ건설 부장 최아무개(50)씨 등 모두 5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유씨 등은 2002년 4월 청계천변 황학동에 개발 중인 주상복합 건물의 평당 공사비를 367만원에서 425만원으로 58만원 올리는 내용의 공사도급 계약을 맺는 대가로, 시공사로부터 사무실 보증금과 관리비 등 3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송현 광수대 경위는 “이에 따라 모든 공사비가 4천억원에서 4671억원으로 늘어났고, 조합원들은 1인당 5300만원의 부담을 더 떠안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상가 분양자격이 있는 것처럼 속여 3개 업체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16억원을 받은 사기 분양대행사 ㅅ개발 대표 임아무개(57)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임씨 등은 “조합이 선정한 분양 대행업체 ㅋ사로부터 상가 전체를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조합장 등에게 1억7570만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업체가 사기분양으로 이미 60개 업체로부터 500억원을 모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또 감리를 맡은 ㅇ사가 감리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상훈 확인서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상훈 확인서와 군경력 확인서를 위조한 혐의로 업체 대표 이아무개(45)씨와 전직 공병장교 출신 정아무개(56)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거짓 서류를 눈감아준 구청 공무원을 불구속 입건했다.

서울 중구 황학동의 이 주상복합 건물은 지하 4층, 지상 33층의 6개동 규모로 내년 4월에 준공될 예정이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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