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신동현)는 서울 종로경찰서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반대해 불법 집회를 연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신청한 오종렬(69)·정광훈(68) 한-미 자유무역협정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 공동대표의 사전 구속영장을 21일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의 영장실질심사는 25일 열린다.
오씨 등은 지난 3~4월 서울 광화문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 대학로 등지에서 차로를 점거한 채 집회를 열고 시위 과정에서 일부 경찰관들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사진과 진술 등 증거자료를 수집하느라 뒤늦게 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선범 범국본 선전국장은 “국민의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잘못된 실상을 알리기 위해 집회를 연 것”이라며 “경찰이 공동대표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말 범국본의 자유무역협정 반대 시위와 관련해 박석운 공동집행위원장과 주제준 공동상황실장 등 42명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바 있다. 이어 경찰은 지난해 12월 범국본 시위에 참가한 6명의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법원은 “사안이 가볍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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